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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97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7-02-01공포 2017-02-01공포번호 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포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경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