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경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