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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통계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71976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17-01-31공포 2017-01-31공포번호 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및「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계룡시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계룡시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4. “통계담당부서”란 계룡시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을 말한다.
6. “소관통계”란 제5호의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7. “산하행정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담당부서의 장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책임관이 되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수요조사

① 통계책임관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7조

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협의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지역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통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자료제출명령

① 시장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

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통계결과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룡시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된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관련 통계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계룡시 기본통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공표한다.
1. 수록사항
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서식」에 따름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함
2. 작성주기 및 기준
가. 작성주기 : 1년
나.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 31일(단, 교육부문은 4월 1일)
다. 작성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3. 자료수집 :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발간자료 수집하여 제출
4. 공표 :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부터 익익년 상반기까지 「계룡시 기본통계」 공표 및 「계룡시 통계연보」 발간

제14조

통계자료의 이용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의 이름 및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제15조

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은 작성된 통계가 계룡시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를 관련 부서나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사례를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16조

답례품의 지급

통계 작성시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