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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7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4.27.>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4.2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1.>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3.4.27.]

제5조

주민의 참여

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사천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법제2조제1항제7호의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전문개정 2023.4.27.]

제2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사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