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광양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언어, 종교, 학력, 재산,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자, 아동 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대상정책 등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4. 6.>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 3.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 권리지킴이 등 정책 제안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④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 신설 2022. 4. 6.]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관련 개선 사항의 제안
4. 아동 권리 옹호 활동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 위원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정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22. 4. 6.>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4. 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아동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아동권리 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투철한 사명감으로 실천하는 시민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3.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4.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아동권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