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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97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시 선적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