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ㆍㆍ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신 할 수 있다.
① 조례18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8조제4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한다.
② 조례 제19조3항의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4항의 광고물등의 반환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삭 제 <2019.9.30>
① 조례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야 교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