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96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보령시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주무부서장 <개정 2018.9.28, 2020.6.30, 2022.12.30, 2024.8.12.>
2. 위촉직 위원
가.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9.30>
나. 농림ㆍ해양 및 수산분야 사업자, 토목 및 건축분야 사업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 단체 회원, 환경관련 담당 공무원
다. 그 밖에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활동이 소홀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사업조정, 예산심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분과위원회는 각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특별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분담하기에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대표회장, 운영위원장, 시의회 의원, 주무부서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임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총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의 제한 없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 분야 의제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특별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특별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분야 의제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된다.

제6조

대표회장의 직무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령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회장 및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총회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표ㆍ공동회장ㆍ감사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안의 제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협의회는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에 상설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 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회 의결 및 공동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④ 채용 시 면접 등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지급 기준 등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공동회장과 대표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연도 보조금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로계약 체결

① 사무국 직원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 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복무

사무국 직원 등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근로계약 해지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투명성 확보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협의회 자체 내부적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