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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965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운영인력과 효율 등 제반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3조

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사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5.>

제4조

수강신청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② 동장은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수강등록 인원이 모집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6조

시설설치 등

①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동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친 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제2항의 연차별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대장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자치센터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 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소재,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28.>
④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한한다.

제9조

운영일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0조

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2.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또는 교육 등 관련 경비
3. 지역공동체 사업
4.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또는 회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또는 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제6항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⑤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⑥ 수강료의 징수요율과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7.6.15., 2020.12.28., 2024.7.15.>
⑦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5., 2024.7.15.>
1.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자치활동 연회비
8.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써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3조

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7.15.>
③ 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④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동장이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의왕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 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 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6조

비품 및 장비관리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제7조제2항에 의거 운영세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18조

운영계획 등 보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장은 시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사용료수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1호서식)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수강료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23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24호서식)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제20조

위원 모집 및 공고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7.15.>
1. 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7호서식
2.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1.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3. 해당 동의 기관단체장
4.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 및 추천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라 득점 순위가 높은 순서로 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 선정 순위의 공정성ㆍ객관성 검토와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종합 판단하여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④ 삭제 <2024.7.15.>

제22조

위원 등의 위·해촉

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회의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고문 및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25조

직인

①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5.>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26조

강사선정 등

① 위원장 또는 회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위원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되,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④ 제2항에 따라 강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위원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27조

위촉 등

① 위원장 또는 회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② 위원장 또는 회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4.7.15.>
③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위원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4.7.15.>

제28조

계약 해지 등

위원장 또는 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1.8.9., 2024.7.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2/3가 연서로 계약 해지를 건의한 경우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2.28.]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