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봉사 단체등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및 장비 <개정 2021. 11. 1.>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