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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5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