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성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22.>
삭제 <2025. 12. 22.>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 12.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3.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25. 12. 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