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3.27.>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7.10.11.>
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