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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9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것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 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③ 재난안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