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7ㆍ22〉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지역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의 육성과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와 도농교류 확대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ㆍ생활안정, 생산비 절감, 식품산업의 발전 및 안전성을 위한 지원
7.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원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행정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2. 군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
3. 농촌지역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도시와 농어촌 교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촉진을 위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사업(「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지원
5. 안전한 농촌 건설을 위한 농축산물 도난방지 시설, 장비 지원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지원
7. 농작업 및 농작물 재해예방 보험가입 지원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녀 양육,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등 복지 지원
9. 농어업인 및 농어업 단체의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10. 유망 소득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기반시설 등 농업인 소득증대 가능한 분야 지원
군수는 쌀 생산 분양 및 농기계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설비, 장비, 농자재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기계 보급, 농기계 임대 및 대행서비스, 농기계 보험,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인의 영농 신기술 및 농어업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ㆍ정보 지원 사업
4. 영농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및 농자재 지원 사업
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판매,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직매장ㆍ직거래 사업 지원
2. 원예ㆍ특작분야 생산ㆍ유통을 위한 영농자재, 시설, 기계ㆍ장비 및 저장ㆍ유통시설 지원
3.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육성을 위한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ㆍ장비 및 저장ㆍ유통시설 지원
4. 농특산물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한 교육, 수출기반,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등 지원
6.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등 지원
7.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등 지원
8.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나 교육 등 지원
9.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등 지원
10.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등 지원
11.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인터넷 또는 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
12.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한 부적합 농산물 수거 관리 및 수매ㆍ폐기 등 지원
②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
6. 경영안정화를 위한 원료 매입자금 및 이자보전 지원
7. 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
2.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3.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5. 가축 전염병으로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6.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7.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8.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10.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1.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② 군수는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낚시대회 지원
3.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감시원 운영 및 지원
4.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유해어종구제 및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ㆍ훈련ㆍ컨설팅
3.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ㆍ관리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소득사업 및 재배단지조성, 산림버섯재배시설, 산채재배하우스, 임산물 수액채취 등 산림소득 증대에 관한 사업 지원
2. 임산물 포장재 등 상품화 사업
3.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본조신설 2016ㆍ7ㆍ22〕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장은 피해사항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나 담당부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7ㆍ22〕
① 농어업인 등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
② 읍면장이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6. 7. 22〉〕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 등이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와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6. 7. 22〉〕
① 군수는 지원 결정한 사업을 해당 읍면장 및 농어업인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 사업의 업무추진 지침에 따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6. 7. 22〉〕
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6. 7. 22〉〕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6. 7. 22〉〕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