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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3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ㆍ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2018.1.31.)
6. 항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2018.1.31.)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2018.1.31.)
7.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호신설2020.5.6)
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2020.5.6.)
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0.5.6)

제7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4.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삭제 2018.1.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ㆍ법인 대표
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2018.1.31.)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ㆍ관리를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2020.5.6)

제12조

~제14조 삭제<2020.11.25. 타조례개정 조례 제2610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삭제

삭제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