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공무원(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이하 “실명제”라 한다)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2장 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도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2. 민간투자사업 3.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50억 이상의 건설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자, 시공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장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④ 외부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정책실명제 관리 및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사업 등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정책이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사업 등의 정책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사업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중점관리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공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2. 공무원: 포상 또는 해당 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3. 그밖에 교육감이 정책평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