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연합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붙여 표시한다.
연합회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계도 활동
2. 교통안전 및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의 전개
3.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ㆍ개선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5. 학생 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학교 연합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연합회의 임원은 해당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와 연임, 직무와 자격은 연합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연합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연합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연합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