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서울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4.8.5>
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국가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의결서 작성ㆍ관리 등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평가서 작성ㆍ관리 등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자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수집한 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의 부재 중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관 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시장은 박물관 소유의 자료 외에 대여ㆍ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자료의 경우에도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1, 2021.4.6>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수리ㆍ복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 수리ㆍ복원계획서에는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수리ㆍ복원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자료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자료를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장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자료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에 반입ㆍ반출되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시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 후 비상용으로 시장이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시 사용하기 위해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열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이 열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열쇠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0.10>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 및 사립 과학관
3.「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①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여 기관
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록
3. 대여 목적
4. 대여 자료의 보관장소 및 전시장소의 시설 현황
② 시장은 대여를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 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열람시간 등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열람허가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의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자료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갖추어 자료관리관에게 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제허가 시 복제허가서와 함께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를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할 것
2.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소장품 복제 자료의 사용 장소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시장은 복제 허가 후 자료의 분실ㆍ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