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7.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7.13.>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13.>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3.>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2.7.1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2.7.13.>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3.>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가평군보건소장
3.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7.13.>
1. 가평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2.7.13.>
4.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5.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6.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7. 법률전문가
8. 학부모
9.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7.1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1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7.13.>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7.13.>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갖춰 놓고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7.1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시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13.>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13.>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자급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7.13.>
② 실무위원회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성 운영한다.<개정 2022.7.13.>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7.13.>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7.13.>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실무자급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7.13.>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7.13.>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7.13.>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