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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

제9조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 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의 종류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3조

성과계약의 작성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1. 정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제4항에 따른 성과 달성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며, 사전에 예산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ㆍ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5조

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6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7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기획홍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⑦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8조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ㆍ 직위를 가진 사람
3. 최소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ㆍ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