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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1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진도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제4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군수는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