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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191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진도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진도군보 또는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