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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191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하여 공간의 내ㆍ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범죄자들의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 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역체계 구축 방안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영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영광군 건축조례」에 따른 영광군건축위원회, 「영광군 경관조례」에 따른 영광군 경관위원회,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영광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선정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영광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광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