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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90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LPG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위탁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4.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및 가스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 개별가스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

사업 위탁

① 군수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탁수행기관과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사업비 지급 이후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