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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190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8-25공포 2025-08-25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이하 "의견진술등"이라 한다)과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1.>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4.20.>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등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8.25.>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 및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3.9.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1.>

제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2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등에 관한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후단 삭제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