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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71907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11-16공포 2016-11-16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표기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