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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90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7-01-11공포 2017-01-11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복지원비 지원대상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시기

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고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