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
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 및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원구 내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정신 및 영양), 교육 등 지원 사업
3.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4. 미혼모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5.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미혼모가정에 대한 동절기ㆍ하절기 각 2개월간 냉ㆍ난방비 지원
7.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혼모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