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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0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엔피오(NPO, 비영리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
2. 공익활동은 구민, 엔피오(NPO, 비영리 민간단체, 이하 “NPO”라 한다)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ㆍ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제4조

구민참여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
2. 공익활동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지역 미디어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4. 공익활동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NPO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0조

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효율적 운영
2. 구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NPO관련 교육ㆍ훈련 등의 인재 발굴ㆍ육성 사업
4. 다양한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사업화
5. 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6. 구민ㆍNPO 간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상담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센터 내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할 경우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

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취소·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