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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0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7-01-01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방치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방치축사”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써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과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중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4. “방치축사 정비”란 주변 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치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치축사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금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소재 방치축사(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방치축사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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