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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0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7-01-01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개인별 연 또는 월 고물상 등에 재활용품 매매실적,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의 실시

시장은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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