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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9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01-06공포 2017-01-06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영농종사자를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보험료 추가지원은 해당 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

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추가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