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5. 안산시가 협조 요청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