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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9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1.20.>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④ 개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또한 제3항을 따른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2025.11.20.>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옥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옥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옥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관할 CCTV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용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에는 운영담당자를 두어 관제요원의 근무상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제의 범위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

제18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연 2회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옥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⑥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23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4조

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제센터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운영 담당주사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