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은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4.29.>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및 범죄예방교육 사업 <신설 2022.4.29.>
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 <신설 2022.4.29.>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시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