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8., 2022.12.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8.,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7.08., 2022.12.2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8., 2022.12.2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지원금을 연간 2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지원금은 1회당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본조신설 2020.07.08.]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8.,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7.08.>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8.>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0.07.08., 2022.12.28.>
④ 삭제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세워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