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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자치법규 217188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05-05-02공포 2005-05-02공포번호 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법규집(이하“법규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규집 발간

① 법규집은 공주시의 직제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ㆍ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원본의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