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수급자 가구 중 유선방송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에 대한 연간 유선 방송 시청료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선방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변동된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의 실태조사 대상은 실태조사 시행일 기준 5년 이상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와 조례 제5조제2항의 난청진단서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결정ㆍ통보한 후 별표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①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공항이용료를 말하며, 1명당 연 6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5. 3. 19.>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동장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달 접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5.2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