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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87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23.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6.1.5>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5.22>

제4조

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5.22, 2026.1.5>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5조

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관광약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5조의2

무장애 관광 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본조신설 2022.10.17]

제6조

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7조

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8조

표창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5.22>

제9조

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7> [제9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