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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7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