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6.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