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2019.12.31., 2022.1.12., 2023. 12. 29.>
1. “카지노업 영업준칙”이란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출납창구(Cashier)”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교환하고, 게임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와 서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구를 말한다.
3. “환전영업소”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칩스뱅크(Chips Bank)”란 카지노 내의 칩스(Chips)에 대하여 보관 및 입고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카드보관소”란 게임에 필요한 카드의 보관 및 입고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칩스교환대”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권종별 칩스간 교환만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8. “드롭박스”란 게임테이블 등에 부착되어 현금 등이 투입되는 집전함을 말한다.
9. “드롭”이란 드롭박스 내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장객관리대장”이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내국인 중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입장일시,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출입사실을 기록ㆍ관리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방문객출입대장”이란 카지노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입하는 여행사 직원과 전문모집인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사실을 기록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의2. “베팅”이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12. “칩스”란 카지노사업장 내에서 화폐를 대신하여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기구를 말한다.
13. “베팅금액한도표”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14. “콤프”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크레딧”이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계약게임”이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일정한 조건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17. “프로모션칩스 바우처”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로모션칩스”란 프로모션칩스 바우처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일련번호”란 같은 종류의 서류에 중복과 누락이 없고 특정사유로 구분되지 않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0.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이란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1. “서베일런스(Surveillance)룸”이란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카지노영업장 내 보안 장소를 말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 시설, 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1일 영업시작 시간과 영업종료 시간을 정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1일 영업시작과 영업종료 시간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근무수칙을 마련하고, 종사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12. 29.>
1. 고객출입관리
2. 환전ㆍ재환전
3.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
4. 게임의 진행관리
5. 출납관리
6. 칩스관리
7. 카드관리
8. 서베일런스룸 관리
카지노사업자는 매월 영업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1. 제30조의 입장객현황
2. 제52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매출액 현황
3.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른 크레딧내역서
4. 제70조에 따른 월별 계약게임결과서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전산실 및 전산시설
2. 출납창구
3. 환전영업소
4. 카운트룸
5. 칩스뱅크
6. 카드보관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및 서베일런스룸
②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 영업할 수 있다.
카지노전산실 설치, 전산시설 기준 및 운영 방법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출납창구는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창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전영업소에는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③ 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카운트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출 것
3. 삭제<2019.12.31.>
4. 드롭박스 및 예비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카운트룸 운영 용도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 등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될 것
① 칩스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삭제<2019.12.31.>
3. 칩스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할 것
② 칩스교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칩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카드보관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삭제<2019.12.31.>
3. 카드의 보관ㆍ관리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카드 이외의 불필요한 물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주사위, 룰렛볼 등의 게임기구는 제외한다.
서베일런스룸은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19.12.31.>
1. 카운트룸
2. 서베일런스룸
3. 출납창구 및 환전영업소
4. 칩스뱅크
5. 카드보관소
6. 전산실
② 통제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안요원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경우 허가받은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1. 카운트룸 : 계산요원
2. 서베일런스룸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직원
3. 출납창구 : 출납창구 담당부서 직원
4. 환전영업소 : 환전 담당부서 직원
5. 카드보관소 : 카드관리 담당부서 직원
6. 칩스뱅크 : 칩스관리 담당부서 직원
7. 전산실 : 전산 담당부서 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하기 전에 카지노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출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시설물 및 기구의 유지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가 통제구역 확인 등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카지노감독기구의 감독공무원이 카지노업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통제구역 출입을 요청할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통제구역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게임기구(보조게임기구를 포함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게임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게임기구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게임기구현황표를 작성하고 게임기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칩스는 원화 금액 표기의 유무에 따라 정액칩스와 비정액칩스로 구분한다. <개정 2018.7.13.>
② 정액칩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12. 29.>
1. 칩스 양면에 원화 단위의 금액 및 카지노명 표기
2. 칩스 둘레의 무늬 또는 색깔로 칩스의 액면가를 구분 가능
3. 위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식
③ 비정액칩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정액칩스로 교환이 불가능한 대회 및 이벤트용 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7.13.>
1. 칩스에 숫자 및 금액을 표기하지 말 것
2. 칩스간 색깔로 뚜렷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카지노사업자가 정한 비정액칩스의 액면가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테이블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① 칩스는 영업장내 칩스뱅크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권종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위조칩스의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비칩스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칩스의 구입, 폐기 등 수불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칩스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칩스를 폐기할 때에는 칩스보관부서 담당자와 감독자 입회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폐기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자료 또는 사진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프로모션칩스 바우처와 프로모션칩스를 담당부서에서 종류별로 구입, 제공, 회수 등 수불상황이 확인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프로모션칩스 바우처와 프로모션칩스의 제공 등 관리에 관한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
② 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드보관소에 안전하게 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흠집 등 카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카드의 보관 및 입ㆍ출고, 폐기 등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카드를 폐기할 때는 카드보관부서에서 카드의 수량을 확인하고 책임자 서명을 받은 후에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게임테이블은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한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테이블 상판에는 게임종류별 테이블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① 셔플기는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를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이전 패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셔플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된 고유 식별정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사명
2. 생산일련번호
3.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
4. 제조일자
[본조신설 2019.12.31.]
① 전자슈는 내부에 배열되어 있는 카드가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자슈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된 고유 식별정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사명
2. 생산일련번호
3.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
4. 제조일자
[본조신설 2019.12.31.]
테이블 게임기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룰렛휠의 규격은 직경 7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의 2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의 볼 낙착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① 룰렛볼의 규격은 직경이 16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볼의 재질은 비금속성이어야 한다.
① 빅휠의 직경은 1,5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빅휠의 둘레는 균등한 간격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간격의 수는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간격사이에 들어갈 그림 혹은 숫자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빠이까우(Pai Gow) 게임시 참가자의 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사위흔들개는 카지노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주사위의 규격은 주사위 눈의 식별이 가능한 크기이어야 한다.
② 주사위 각면의 눈의 숫자는 1과6, 2와5, 3과4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③ 주사위의 면과 면사이는 90도를 이루어야 하며, 각 면의 무게가 일정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장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 및 19세 미만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9.>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출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객의 출입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방문객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시킬 수 있으나, 게임의 참여 또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1. 카지노 시설물 및 기구의 유지, 보수, 점검 등 관리업체의 직원
2. 카지노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 직원과 전문모집인(대리인)
3. 법령 등에 따라 조사, 검사, 감독 등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다만, 카지노감독기구의 감독공무원은 신분 확인으로 출입사실 기록을 생략한다.
4. 그 밖에 카지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출입전에 카지노사업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 출입 금지” 및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카지노 출입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카지노영업소 입장 전에 개인별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19.12.31., 2023. 12. 29.>
1.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다만, 내국인 중 해외이주자가 입장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여권 등) 및 해외이주자격이 확인되는 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카드 등),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외교관 신분증, 미군 ID카드
3. 외국인임이 증명되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선원신분증명서
⑤ 카지노사업자는 단체입장객의 경우 동반한 여행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명단을 입장 전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장객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객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사람
2. 도지사가 카지노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3. 12. 29.>
1. 무기소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
3. 카지노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이력이 있는 사람
4. 폭력ㆍ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5.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③ 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람이 카지노의 입장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입장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 환전영업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 등은 외국환거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환전영업소에서의 환율적용, 장표관리와 환전 및 재환전의 행정절차 등은 외국환거래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①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게임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및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는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업장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카지노사업자는 게임 참가자가 1명이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2.1.12.>
⑦ 드롭액과 교환되는 칩스의 금액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22.1.12.>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무효󰡑또는󰡐무효(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출납에서는 칩스의 교환을 요구하는 고객의 게임 참가 및 크레딧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게임에 참가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으로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고, 크레딧을 상환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크레딧이 상환된 후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③ 드롭액과 교환되는 칩스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되는 칩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④ 칩스와 교환되는 드롭액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집계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드롭박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테이블에 부착시키는 잠금장치는 드롭박스 개봉용 잠금장치와 분리할 것
2. 현금, 수표, 유가증권 및 전표 등을 넣을 수 있을 것
3.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임유형별 테이블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
① 드롭박스 제거열쇠와 드롭박스 개봉열쇠를 동일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드롭박스 개봉열쇠는 계산요원만 취급할 수 있다.
① 드롭박스 계산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시간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드롭박스의 계산은 카운트룸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계산은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명은 화폐 등의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1명은 집계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1명은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⑤ 드롭박스를 개봉하면 투명한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 내용물의 잔류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⑥ 각 테이블별로 작성된 드롭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집계표를 작성하고 계산에 참여한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계산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전자게임을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영업활동과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7.13.>
1. 잔돈교환소
2. 중앙금고
3. 코인 카운트실(토큰 포장실)
4.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② 제1항의 시설중 제1호의 시설은 출납창구, 제2호의 시설은 테이블게임 칩스뱅크, 제3호의 시설은 테이블게임 카운트룸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잔돈교환소는 고객의 이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윗면이 개봉된 부스형이어야 하고 밀폐된 면의 상단부는 투명한 재질로 설치할 것
2.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할 것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할 것
4.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의 교환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잔돈교환소의 책임하에 이동식 잔돈교환원, 잔돈교환머신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19.12.31.>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전자게임기구는 다음 각 호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배당금액표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전자게임기구 내부 또는 외부에 명시할 것
2. 전자게임기구의 전면에는 항상 다음 각목의 내용을 표시할 것
가. 투입된 코인(토큰)수
나. 고객이 이겼을 때 지불된 코인(토큰)수
다. 남아있는 코인(토큰)수
3.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이론적 배당률이 반드시 75퍼센트 이상일 것
4. 매 게임의 결과는 무작위 선택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테스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할 때 95퍼센트 이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할 것
5. 배당률 조작을 위한 배당금액표 자동전환장치가 부착되어서는 안 될 것
6.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 외부의 자기방해, 전기방해, 무선주파수 등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하고, 전원공급장치는 휴즈나 회로차단기로 보호할 것
7. 투입, 지불, 드롭(drop)을 기록할 수 있는 미터기를 포함한 최소 3개 이상의 미터기를 장착하여 6자리 이상까지 등록할 수 있을 것
8. 투입미터기는 전자게임기구에 투입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지불미터기는 전자게임기구를 통해 고객에게 지불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드롭미터기는 드롭박스에 떨어진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할 것
9. 미터기는 정전에 대비하여 자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일 것
10. 코인(토큰) 또는 지폐접수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것만 받아들이도록 할 것
11. 프로그램저장장치는 주요한 회계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가 최저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할 것
12. 전자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회로보드는 이를 보호할 커버가 있어야 하고, 회로보드커버에 잠금장치(봉인)를 할 것
13. 호퍼의 고장, 지불코인(토큰)의 소진, 릴스핀 에러(reel spin error) 등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작동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게임기구상에 명확하게 그 사실이 표기될 것
14. 전자게임기구상단부에 최소 2단계 이상의 경보용 등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되, 1단계는 주도어가 열렸거나 드롭박스 열리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경보등이 점멸하여야 하며, 2단계는 고객이 코인(토큰)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점멸되도록 할 것
15.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호, 모델번호 및 생산일자를 표시할 것
① 전자게임기구는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전자게임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전자게임기구의 배당률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전자게임기구를 연결ㆍ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게임기구를 연결ㆍ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1억원 이상의 누적식 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① 전자게임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전자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전자게임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전자게임기구에 대한 철거당시의 호퍼,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드롭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사기관에 전자게임기구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게임기구의 모델별로 각각 1개의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카지노사업자는 검사기관에 등록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카지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저장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전자게임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 장치 또는 전자게임영업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2. 사유
3. 조치결과
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전자게임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매 반기별 기계에 내장된 미터기 등을 판독하여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계산확인절차는 계산이 종료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잭팟ㆍ필지불티켓 원본과 사본의 모든 내용과 서명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잭팟ㆍ필지불티켓의 합계가 드롭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3. 계산금액에 오기가 없는지 및 화폐금액으로의 환산이 정확한지 여부
4. 미터기에 의해 판독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 등
① 중앙금고는 금고회계원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일일금고잔고보고서에 매 교대조별로 요약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2019.12.31.>
테이블게임과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을 함께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을 보고할 때에는 테이블게임 매출액과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매출액을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에 따른 계산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기록은 리세팅이 불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일매출액 및 누적매출액의 출력이 즉시 가능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검사기관은 전자게임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
카지노영업장에 전자게임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9.>
1. 전자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구설치도면
3. 그 밖에 전자게임기구 검사기관이 요청한 서류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이하 “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전자테이블게임 영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에 따른다.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를 위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2.>
[제목개정 2022.1.12.]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의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따라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증명서류는 5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모든 증명서류는 전산파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
2. 크레딧 관련 사항
3. 계약게임 정산에 관한 사항
4. 콤프비용 제공에 관한 사항
5. 환전ㆍ재환전에 관한 사항
6. 매출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② 당일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회계는 일일 영업종료 즉시 모든 증명서류를 갖추어 집계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 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삭제<2019.12.31.>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크레딧 발행부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 ‘무효’ 또는 ‘무효(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①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제66조제1항에 따른 크레딧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크레딧전표 원ㆍ부본에 󰡐상환󰡑 또는󰡐상환(PAID)󰡑이라고 표시하여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크레딧 발행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이 크레딧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종료할 경우 잔여 크레딧이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4.>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전문모집인과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카지노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해당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인적사항 등 전문모집인에 대한 기본정보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전문모집인이 대행할 판촉활동과 범위
4. 계약사항 및 국내외 법령 위반행위 시 제재사항
5. 전문모집인의 대리인에 대한 기본정보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문모집인을 대리하여 활동할 자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만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계약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련번호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전문모집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3.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카지노사업자는 작성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⑥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고객을 유치한 전문모집인이 해당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카지노를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입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장시간
2. 전문모집인(대리인) 소속, 성명, 국적
⑦ 카지노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문모집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국외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고객 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전문모집인과 대가 지급에 관한 조건 등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을 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게임시작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게임계약서 요청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1. 계약당사자 및 고객(게임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2. 고객모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에 관한 사항 4. 계약사항 위반행위 시 제재사항 5.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계약기간은 31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의 게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만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계약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련번호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3. 고객의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및 고객수. 다만,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의 경우에는 게임계약서에 처음 등재된 고객의 인적사항만을 작성한다. 4.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⑤ 삭제<2025.12.24.> ⑥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게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게임결과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⑦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고객에게 제1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고객의 크레딧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크레딧을 우선 상환하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대가에서 크레딧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4.>
카지노종사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카지노종사원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지노종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업 영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 또는 카지노사업자와 결탁된 부정ㆍ불법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원에게 명찰을 지급하고 영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사업자 또는 카지노종사원은 카지노사업자 또는 카지노종사원의 법령위반행위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임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고용하거나 종사원의 부서 간 이동 또는 퇴직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종사원 변동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종사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도지사가 실시하는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과정은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카지노 직무관련 교육
2. 윤리교육(성관련 예방 교육을 포함한다)
3. 도박중독예방교육
4. 보안교육
5.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 전담 종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교육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통해 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의 종사원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카지노업 종사자교육”을 매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전문교육기관 등에 “카지노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사회 영향 분야
2. 지역사회 기여 분야
3. 도민 의견수렴 분야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74조는 제80조로 이동 <2019.12.31.>]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계획서
2. 주변지역(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 방안 계획서
3. 주변지역 주민(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 수렴보고서
[본조신설 2019.12.31.]
① 도지사는 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에 따른 처리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조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미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학 교수 및 연구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
2. 관광 관련 산업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3. 법률 전문가
3의2. 세무ㆍ회계분야 전문가
4.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전직 공무원
5.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② 도지사는 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력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을 무작위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9.12.31.]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9.12.31.]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2025.12.24.>
[제74조에서 이동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