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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86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다. 「민법」 제32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
3. “공공시설물등”이란 도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신설 2019.6.7.>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6.7.>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7.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ㆍ자문한 경우
8.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정ㆍ평가한 경우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협의 등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도지사는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