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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6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수량

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2.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제7조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