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의미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9.1.3.>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