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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6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4조의3

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5.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관리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6.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광역센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보조기기와 주택 구조 및 편의시설 등의 연계를 위한 설계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2.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6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2.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3.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7.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4.5.20>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
3.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0>

제9조

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5.2> ③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2019.5.2> [조례 제7111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조

고용 승계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