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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6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8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애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3.3.27, 2023.7.24>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9조의2

여성기업 주간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7]

제10조

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4>]

제11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

제12조

여성기업 홍보ㆍ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24>]

제13조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