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4. 소방공무원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녀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3.>
1.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추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상 및 심리질환 소방공무원 근무적응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