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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86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4., 2019.11.20.>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道)(이하 ”본도“라 한다)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
2. "특산물"이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삭제 <2019.11.20.>
4.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 도선을 통하여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제4조

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산정할 때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지원되는 해상운송비는 해당 도서지역에서 본도로 운송되는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제7조

삭제

삭제 <2019.11.20.>

제8조

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ㆍ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