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4., 2019.11.20.>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道)(이하 ”본도“라 한다)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
2. "특산물"이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삭제 <2019.11.20.>
4.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 도선을 통하여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산정할 때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지원되는 해상운송비는 해당 도서지역에서 본도로 운송되는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4.4., 2019.11.20.>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삭제 <2019.11.20.>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ㆍ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19.1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