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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5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1-10공포 2017-01-10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포항시가 출자하여 포항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지역항공사 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공 운송업에 관한 사업
2. 시 지역항공사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시 지역항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제4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